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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

- 일반진단서 1만원

- 상해진단서 5만원(3주미만), 10만원(3주이상)

- 병사용진단서 2만원

- 건강진단서 1만원

- 장애진단서 10만원

- 진료비추정서 5만원 (천만원 미만) 10만원 (천만원이상)

- 연령감정서 5만원 (유치열, 6세 미만) 10만원 (혼합치열 이상)

- 소견서 2만원

- 구강검사서 1만원

- 기타증명서 5천원

- 치료확인서 1만원

- 진료기록부 사본 일반 복사비 정도 책정


01 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임

02 기본 1통 외에 추가 발급시 1통당 1천원

03 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 함

04 1995.3.1 시행, 보건복지가족부 상한 금액 고시

05 상기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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