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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(’17.9.19. 기준) 


*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(단, ‘채용신체검사서’는 진료비용 포함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6호 「의료기간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별표 요약


 01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임

02 기본 1통 외에 추가 발급시 1통당 1천원

03 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 함

04 1995.3.1 시행, 보건복지가족부 상한 금액 고시

05 상기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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